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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용산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법적 쟁점 사안은?

용산지기 2024. 11. 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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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용산 가사전문센터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 상속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참조).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는 어떠한지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 58804 판결에 의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원의 재산분할 산정시기 및 산정기준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산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판결 참조).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이 가능한가?

 

 

우선 사해행위취소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행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 제406조제1항 및제839조의3 제1항」의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주요판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변경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2012다13637 판결 등)

 

사례 살펴보기

 

피고는 원고에게 X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인도하라는 청구취지 소송에서


 

원고는 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기간을 '원고가 자경할 때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보다 1년전 원고의 모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처분집행을 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는 회복할 수 없도록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을 구한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신뢰의 훼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아니라 순전히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신뢰의 훼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따라서 이는 적법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으로 기각한다.

 

사례로 본 바로는 원고는 임대차계약 일자, 보증금과 임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하지 못하였습니다. 

 

 

 

결혼생활을 마무리해야 하는 단계에 있어, 두 부부의 사이의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중요한 쟁점을 미리파악하고 법적 검토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모든 법적분쟁은 의뢰인의 현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법이란 결과물에 녹아 낼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수많은 사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이혼소송에 다수의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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